티스토리 뷰
글순서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5월1일부터 6월30일가지 2개월간 신청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13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어선원 직불제 지급대상
□ 신청 자격 및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원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3. 1. 1. ~ ’23.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
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ㅇ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2. 어선원 직불제 신청방법
ㅇ (직불금 신청)
ㅇ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ㅇ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유무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3. 어선원 직불제 신청기간
ㅇ신청기간 : 2024.05.01~2024.06.30 ( 공휴일 제외 )
ㅇ신청장소 : 어선 선적항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급대상자 선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4.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ㅇ 지급방법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ㅇ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5. 제출서류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가족구성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국내거소 사실증명)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어선원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 확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등록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6. 신청 관련 문의처
※ 신청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아래 본인이 속하신 지역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