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글순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5월에 모집예정이니 일정 확인하셔서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며, 19~39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③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가능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3. 신청기간
2024년 5월 예정
자세한 사업 일정과 신청자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4.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2월~11월분) 지원
5.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서식3)·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1부. ※ 온라인 지원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⑦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⑧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위택스 >납부결과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023년) / 재산세(건축물,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