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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순서
양식 조리 기능사는 서양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으로 호텔, 레스토랑 같은 외식업계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25년에 양식 조리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양식 조리 기능사 필기시험일정
2. 25년도 양식 조리 기능사 원서 접수 방법
○ 접수방법: 큐넷 홈페이지(http://q-net.or.kr)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양식 조리 기능사 응시료
○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29,600원
4. 시험과목
○ 필기 시험과목(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1. 양식 재료관리
2.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약 70분 소요)
조리작업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인터넷: 큐넷 홈페이지(http://q-net.or.kr)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고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